시급제 휴일 줘야하는지 질문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휴일(공휴일, 근로자의 날) 질문 있습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법령에 따른 주15시간 미만 근로자)
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일이었고 그 휴일에 근로를 안 했어도, 그 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소정근로일이 휴일이었다면 시급제의 경우 100%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근로시 기본 100%는 지급해야 하지만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를 하지 않는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근무를 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 상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휴일에 근로 시 휴일수당이 발생하나요? (법령에 따른 주15시간 미만 근로자)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이 휴일이었고 그 휴일에 근로를 안 했어도, 그 휴일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소정근로일이 휴일이었다면 시급제의 경우 100%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휴일 , 주휴일 가산 미적용되는 바,
근로일과 겹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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