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공휴일을 부여할 필요가 없으며, 그 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근로자의 날은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로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이 휴무일과 겹친 때는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고 해당 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개선정책과-1113, 20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