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 연휴 휴일근로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궁금증이 하나 생겨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근로자와 근로계약서 상 [주말 및 공휴일]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
이번 추석 연휴기간(9. 28.~10. 3.) 동안 근로자가 매일 근무를 할 경우
소정근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이지만 기본 임금 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150%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