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음에도,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보호자, 즉 부모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어도 가정 내의 훈계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당연히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정내 훈계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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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