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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고양이266
철저한고양이26624.03.14

어떤 내용이든, 미성년자를 고소하면 보호자에게 고소 내용이 전달되나요?

예컨대, 온라인 게임 내에서 미성년자가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음에도, 사이버 모욕죄의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더라도 그들의 보호자, 즉 부모에게 해당 사실이 전달되어 사법적으로 처리할 순 없어도 가정 내의 훈계가 이뤄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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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그 법정대리인이자 친권자인 부모에게도 당연히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가정내 훈계는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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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고소한다고 하여 무조건 보호자에게 연락이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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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이버 모욕죄 등으로 고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부모에게 연락하여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모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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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하나 피고소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그 보호자에게 통지가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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