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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두더지248
길쭉한두더지24823.11.21

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인데 증거물관련 문의

제가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입금받고 모바일 티켓을 거래하기로 한 뒤 일방적 환불해드리고 제가 더 비싸게 구매하려는 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절도 사기 횡령죄가 다 성립한다며 변호사 및 경찰관 언급을 하며 계속 티켓을 안줄시 끝가지 간다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취하 해줄테니 티켓 넘겨라', '티켓 안넘기면 혐의 입증에 빨간줄인데 잘 판단해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상대편이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관님과 연락 후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서 무혐의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고소장에 상황을 서술할때 증거물로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판매자와 거래했었던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해야됩니까?


카톡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할시 일시 날짜 시간이 나오면 증거로 제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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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판매자와 거래했었던 내역은 질문자님의 고소내용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카톡 내역 제출시에 일시 날짜 시간이 나오면 증거로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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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설명에 도움이 되면 다른 판매자(그게 이후 일방 환불 판매자)라도 관련 자료를 소명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카톡내역은 일시등이 나오게 제출해야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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