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판매자인데 구매자와 입금받고 모바일 티켓을 거래하기로 한 뒤 일방적 환불해드리고 제가 더 비싸게 구매하려는 분에게 판매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이 고소를 했고 절도 사기 횡령죄가 다 성립한다며 변호사 및 경찰관 언급을 하며 계속 티켓을 안줄시 끝가지 간다며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소 취하 해줄테니 티켓 넘겨라', '티켓 안넘기면 혐의 입증에 빨간줄인데 잘 판단해라'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상대편이 고소를 접수하여 수사관님과 연락 후 아무런 위법행위가 없어서 무혐의로 끝난다고 하셨습니다.
협박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사건을 처음부터 고소장에 상황을 서술할때 증거물로 피고소인이 아닌 다른 판매자와 거래했었던 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해야됩니까?
카톡내역을 증거물로 제출할시 일시 날짜 시간이 나오면 증거로 제출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