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뉴스에 보니 주 52시간 개편론이 있고 관련부서마다 혼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개편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개편안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52시간 근로를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월 단위로 제한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연장근로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을 특정 주에 몰아 최대 92시간(40시간+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가 변경된 바 없습니다.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로 근무시간 상한을 체크하던 것을 월 단위 상한 체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편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의제를 던진 것에 불과하기에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