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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2.06.24

주52시간 개편 혼선이 있는거 같은데 어떻게 개편된다는 얘기인가요?

안녕하세요? 뉴스에 보니 주 52시간 개편론이 있고 관련부서마다 혼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는데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어떻게 개편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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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이와 달리 개편안에 따르면 1주 연장근로시간은 1개월 평균으로 산정하게 되며 1주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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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조금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52시간 근로를 주단위가 아닌 월단위로 개편하자는

    이야기만 나온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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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월 단위로 제한하여 최대 발생할 수 있는 월 연장근로 52시간(1주 12시간×4.345주)을 특정 주에 몰아 최대 92시간(40시간+52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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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가 변경된 바 없습니다.

    월단위로 근로시간을 관리한다는 논의가 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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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주 52시간제로 근무시간 상한을 체크하던 것을 월 단위 상한 체크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편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의제를 던진 것에 불과하기에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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