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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pago123.03.06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오늘 고용 노동부에서 기존 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 하였는데 세부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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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나온 바 없으며, 이에 따르면 1주 근로시간의 한도가 52시간으로 제한되지 않고 주간별로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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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뉴스·소식-보도자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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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 12시간을 한도로 하는 현행 연장근로를 주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따르면 1일 11시간 휴식을 부여하고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주 12시간 이내면 되기 때문에, 특정주의 연장근로시간이 40.5시간(총 80.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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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이럴 경우 단위 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실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한 바,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게 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이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이 많아지고, 일이 적은 주에는 반대로 줄어들어 이 경우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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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 단위'로 연장근로를 관리하지만 권고안에 따르면 ‘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개편하는 방식입니다.

    매주 69시간 근로가 아닌 특정주에 일이 많을 때 최대 69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게 됩니다.(매주 69시간의 근로가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경우 특정주에 69시간 등 장시간 근로를 하면 다른 주에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이 유연화 되는 부분이지만 매주 근로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 근로자의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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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개편안의 핵심은 첫째는 과거 70년간 유지해온 연장근로 1주 52시간 상한을 바쁠때는 1주 69시간까지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52시간제 틀을 유지하되 주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해두었다 휴가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휴게시간 선택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고, 넷째 선택적근로시간 확대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탄력적근로시간제의 실효성도 높이겠다는것이 주내용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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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일주일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하던 것을 1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개선 내용과 연장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저축 방식으로 필요할 때 수당으로 받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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