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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허스키49
화사한허스키4922.11.13

공공기관 재직자(정규직)가 타부서 정규직 신규채용 응시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재직자가 타부서 신규채용 응시할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기관 내규에는 재직자가 응시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서 채용한다면 문제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등 제한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본인 업무 잘 수행하고 있는 직원인데 이번 신규채용에 지원하니 난감하네요.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P.S. 추측하기로는 현재 근무부서에 불만이 있어 타부서로 이동하고 싶어했는데, 순환업무 가능 기준이 입사후 3년이상인 자라서 신규직원 응시한게 아닐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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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자의 신규채용 지원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신규채용 지원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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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영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업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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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지원자를 채용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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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격하여 이중취업이 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지만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다른 회사 신규채용에 응시하는 부분이라면

    법상 문제되는 점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실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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