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정규직으로 재직자가 타부서 신규채용 응시할 경우 문제되는 사항이 없을까요? 기관 내규에는 재직자가 응시하지 말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절차대로 진행해서 채용한다면 문제없다는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등 제한되는 경우가 없을까요? 본인 업무 잘 수행하고 있는 직원인데 이번 신규채용에 지원하니 난감하네요. 공정채용 가이드라인에도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P.S. 추측하기로는 현재 근무부서에 불만이 있어 타부서로 이동하고 싶어했는데, 순환업무 가능 기준이 입사후 3년이상인 자라서 신규직원 응시한게 아닐까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