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얄쌍한박새174
얄쌍한박새174
21.09.09

얼렁뚱땅 열정페이를 당했습니다.

2020년 6월 해외무역,인력공급,사회봉사 등 사업을 하려는데, 함께 일하자 제안을 받고 합류했습니다. 급여 합의는 서로 없었으나, 최저시급 내지 최저유지비 정도는 챙겨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개월을 월 평균 50만원 정도를 불규칙하게 현금으로 주는게 고작이었고, "월급여 합의는 없었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라며 사의를 표명하자, 자기도 첨부터 그런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6개월여를 더 근무하였으나 전혀 변화없이 월 평균 5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사업초기고 어려움이 생겨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해하려 하였으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를 농락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청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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