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뚱땅 열정페이를 당했습니다.
2020년 6월 해외무역,인력공급,사회봉사 등 사업을 하려는데, 함께 일하자 제안을 받고 합류했습니다. 급여 합의는 서로 없었으나, 최저시급 내지 최저유지비 정도는 챙겨줄 걸로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6개월을 월 평균 50만원 정도를 불규칙하게 현금으로 주는게 고작이었고, "월급여 합의는 없었지만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라며 사의를 표명하자, 자기도 첨부터 그런건 아니었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6개월여를 더 근무하였으나 전혀 변화없이 월 평균 50만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사업초기고 어려움이 생겨 그럴 수도 있겠거니 이해하려 하였으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고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저를 농락했다는 생각에 억울하고 분하여 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청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로 채용된 경우라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지만 동업관계라면 노동청 진정은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기준으로 급여청구 고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지요..?
1.근로자로 일한 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
2.지시감독 받은 카톡 내용/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입금내역등 입니다.
3. 고소와 진정 별도로 진행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의 보장은 강행규정이므로,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진정,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3.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시는 경우라면 근무시간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지급받은 임금과 법적으로 받아야 할 임금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청구를 위해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즉, 선생님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봉사 목적으로 일을 도와준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시급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나륜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로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최저임금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붙으며, 만약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서 법률구조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 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do
위의 링크를 타고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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