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주말 오전8시부터 오후3시까지 토,일 이틀 일로 최저시급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쪽에서 먼저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 합의를 하여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월급을 받다가
사정이 생겨 관두기 일주일 전부터 말하였고 대타가 구해지지 않은상태로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두고 나서 관두기 전까지 일한 월급요청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전 사측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너도 의무수행을 안하였으니 나도 더이상 돈을 달라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해서
자기가 여태껏 주휴수당 준걸로 과지급반환신청을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감고 넘어가야 하는 일인지 또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