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돈을 못받고 끝날 상황인지 더 요구한다면 과지급반환도 해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말 오전8시부터 오후3시까지 토,일 이틀 일로 최저시급 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쪽에서 먼저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 합의를 하여 주휴수당 포함금액으로 월급을 받다가
사정이 생겨 관두기 일주일 전부터 말하였고 대타가 구해지지 않은상태로 관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관두고 나서 관두기 전까지 일한 월급요청을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상 퇴사 30일전 사측에 얘기를 하지 않았다. 너도 의무수행을 안하였으니 나도 더이상 돈을 달라 요청하면 근로계약서상 최저시급으로 해서
자기가 여태껏 주휴수당 준걸로 과지급반환신청을 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감고 넘어가야 하는 일인지 또한 이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통보를 30일 전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 퇴사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기지급된 임금을 반환하게 하거나 이미 제공한 근로의 대한 임금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을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강제근로를 시킬 수 없으며,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없는 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지급한 기준에 따라서 계산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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