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에에 신뢰관계인에 대해서 생전에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성년 후견인 신청 및 후견 감독인을 지정하여 후견인의 행위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