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특조법상 무단이전등기 경료시 대응방안
20년전 큰아버지께서 동의 없이 2명의 보증인을 포섭하여 상속토지 법정상속분인 아버지 지분을 무단이전등기경료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소송상 대응방안이나 구제절차가 있을까요?
또한 현행 특조법개정사항이 적용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법으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등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는 있어 보이나, 이미 20년이 경과된 상태라면 증거수집 난항 및 취득시효 가능성이 있어 전체적으로 진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고 관련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위 및 기타 우선 해당 등기의 경료 경위, 등을 살펴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청구 등을 제기 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