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이의신청 후 상속.받을 수있나요?
1. 친척A씨가 특조법을 신청
2. 저에게 이의신청서가 날라와서 이의신청 함
3. 친척 A씨의 특조법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문서 날라옴
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친척 A씨가 신청한 특조법 땅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그 땅을 일부 가지려면 10년뒤 특조법이 시행 될 때나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지식인 변호사님은 일반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이전 등기를 하거나 협의분할 상속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그 땅을 일부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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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조치법상 확인서 신청이 기각되었기 때문에 친척 A가 해당 땅에 대한 상속을 받으려면,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 입증하여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인용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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