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척A씨가 특조법을 신청2. 저에게 이의신청서가 날라와서 이의신청 함
3. 친척 A씨의 특조법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문서 날라옴
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친척 A씨가 신청한 특조법 땅을 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는 그 땅을 일부 가지려면 10년뒤 특조법이 시행 될 때나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다른 지식인 변호사님은 일반 부동산 등기법으로 상속이전 등기를 하거나 협의분할 상속으로 등기를 하라고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그 땅을 일부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