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이상된 아파트 매도 후 베란다 배관 파열로 누수 발생으로 매도인 보상
오래된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매수인이 이사 후 1주일만에 베란다 배관 파열로 아랫집 누수가 발생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 매수인이 진단비 포함 100만원을 요청하여 바로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과 아랫집이 무슨 문제인지 보상 문제로 트러블이 발생했는지 아랫집에서 보상 천만원을 요구했다하며 매도인이 6개월내에 책임 보상 의무가 있다며 아랫집에서도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매도 1년전 보일러배관 자체를 전부 시공한 상태라 보일러 배관 누수는 없음을 말씀드리고 계약이 진행되었고 계약 당시까지 베란다 배관으로 누수가 있는지 알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노후화된 건물 배관 파손으로 인한 누수 원인을 매도인이 배상해줘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건물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도 매도 당시 양 당사자가 알지 못한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확인된 이상 매도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됩니다.
그와 별개로 천만원을 요구하는 부분이 타당한가 역시 피해자(아랫층)의 입증이 필요한 것이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작정 지급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