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로맨틱한삵15
로맨틱한삵15
24.03.24

회계일기준/입사일기준에 따른 퇴사시 연차 재산정 문의드립니다.

2019년 7월 14일 입사

2024년 3월 31일 퇴사 (마지막 근무일) 입니다.

회사는 2023년 1월 1일부터 취업 규칙을 시행했고 그 이전에는 인사팀에서 고지하는 '연차촉진서'의 잔여 연차를 소진하며 인사담당자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 새로운 연차 갯수를 크로스 체킹하며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카톡 내용 등 남아있음)

또한 취업규칙 시행 이전 기간동안 2-3년 재직하고 퇴사했던 직원들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퇴사시 잔여 연차를 정산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관리자이기 때문에 해당 영업장의 직원들 입/퇴사절차를 모두 본사에서 전달받아 진행했음)

문제는 2023년 말 입사한 인사팀장이 현재 퇴사시점에서 2019년부터의 발생/사용 연차를 다시 이야기하며 과사용으로 급여에서 차감을 받을지, 무급으로 근무를 더할지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 내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있다고 하며 2019년부터 본인이 재검토한 결과 과사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취업규칙 시행 이전 회계연도로 연차 발생하던 본 회사가 현재 퇴사하는 시점에 재검토를 통해 연차 과사용 갯수에 다른 급여 공제를 통보할 수 있는 건가요?

2. 평소 연차 발생 및 소진은 회계연도로 이야기하다가 퇴사 시만 입사 연도로 정산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선 기준이 모호해 보이는데 이 전 연차촉진서와 인사담당자들의 연차 발생일/발생 갯수가 기재된 기록이 남아 있으면 이의제기할 수 있는걸까요?

3. 취업규칙 시행 이전과 취업규칙 시행 이후를 다른게 봐야할 경우 취업규칙 시행 이전에 회계연도/입사연도 를 비교해서 정산일 기준 연차갯수가 높은 쪽으로 봐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