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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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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되서 못받은 임차보증금을 예전 주인이 갚아야되나

전 아파트소유자였는데 주담대출이자를 내지못하여 소유아파트가 경매되어서 한푼도 못받고 소유권이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아파트에 어떤회사직원들이 살았는데 그회사가 임차보증금이 3천만원이었는데 배당받은돈이 600만원밖에 못받았다고 제게 형사민사소송을 한다고 연락해왔는데요 제가 그돈을 갚을의무가 법적으로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경매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가졌다고 하더라도 기존 소유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로서 지급 의무가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경매에서 일부 금액만 변제받고 나머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금액에 대해 임대인인 질문자님께 그 지급을 구할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