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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홍학116
냉철한홍학11620.07.29

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내 대기업 재직자 입니다.

문의 내용은 제목과 같고, 상세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시 근무지 조건이 전국사업장 이었고,

전국 대도시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2. 현재 서울에서 근무 중인데,

근무지(근무 부서) 발령시 지방 어디든 다른 지역의 사업장으로 발령시 위 조건에 근거해서 100% 회사의 권리로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3. 추가적으로, 조직 이동에 대한 면담이나 혹은 근무지와 관련없는 다른 업무시 소위 "그러면 지방사무실로 발령낸다"와 같은 협박(?)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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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기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 반면에, 업무내용 및 업무장소를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도 전직처분이 가능하나, 이 때에는 전직처분이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에서만 근무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전직처분을 할 수 없는 반면,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직처분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즉, 전직처분이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이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나 현저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 여부에 따라 해당 전직처분의 유효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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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당전직(보)의 문제입니다.

    2.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발령된 곳에서 근무하면서(퇴직하면 안 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

    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4. 쟁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면 인용되어서 원직복직하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이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선임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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