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시 연차, 월차 적용 기준
계약직으로 2022년도에 1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이후에
공개 채용을 통해 2023년 1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1달 만근 시 월차 제공
2. 계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연차 15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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