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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고래53
떳떳한고래5323.03.07

퇴직금 정산 후 재입사 시 연차, 월차 적용 기준

계약직으로 2022년도에 1년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 신고 및 퇴직금 지급) 이후에

공개 채용을 통해 2023년 1월 1일자로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을 경우에 대한 질의 입니다.

1. 신규 입사자로 간주하여 1달 만근 시 월차 제공

2. 계속 근로자로 간주하여 연차 15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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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1번이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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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기간계산을 해야할 것이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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