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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입금은 80포로 인가요? 90프로인가요?

수습기간에 입금이 80프로 90프로 정해진것이 있나요.? 수습기간이더라도 실제 임금삭감이 없던곳도 있던데 법적으로 몇프로 정해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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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회사의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1년 이상 계약을 할 경우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법적으로 수습기간동안 몇프로를 삭감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삭감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니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 따라 1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