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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습니다. 보상관련 질문요?

최근에 어깨부위에 문제가 생겨 도수치료를 받고있는데 보험사에서 너무 빈번하게 치료받는다고 조사가 나왔습니다. KB손해보험사인데 제가 궁금한건 1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가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연간 몇회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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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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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는 말 그대로 치료목적이어야 합니다 횟수나 한도가 있다고 많이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는 세대를 막론하고 현장조시를 하게 됩니다 과잉진료 치료인지 의사의 소계서 또는 호전에 따른 기록지등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호전이 없는 치료는 치료가 아니라고 여길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일반적으로 연간 30회 치료 한도가 있으며, 6개월 동안 재진료 시 면책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치료 효과와 필요성에 따라 보험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의사 소견서와 진료 기록을 잘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과잉진료로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적절한 증빙 자료와 함께 청구하시면 원활하게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종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 같은 경우, 연간 30회 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30회 이후에는 180일간 면책기간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은 도수치료 횟수 제한은 없으나 보험료 인상의 문제가 되고있는 도수치료는 장기간 치료시 엄격한 심사로 문제가 되고있어 현장심사가 나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 도수치료가 연간 횟수 제한이 있는지 있다면 연간 몇회인지 알고싶습니다.

    : 1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회수가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사에서는 해당 도수치료 회수가 상해정도에 비해 많을 경우 해당 도수치료의 객관적인 상해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는 것이냐에 대해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 보험약관상 도수치료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도수치료등 비급여치료비에 대해 심사가 강화되고 있고 치료의 적정성과 치료효과까지 확인을 하고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실사가 진행중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며 조사자를 너무 믿지는 않는것이 좋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질병/상해 통원의료비)라면 동일질환으로 1년에 30회 치료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용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이라면 약관이 회사별로 상이하여 증권을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만. 대체로 1년에 30회를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의 도수치료 횟수제한은 5년안에 80회입니다. 이는 약관에 나와 있습니다. 보험사가 손사를 통해 너무 빈번하게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 건 KB손보의 손해율이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건 보험사의 사정이지 소비자는 보험료를 매월 내고 있기 때문에 상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혹시 부지급을 할지 모르니 의사로부터 소견서는 한장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보장 때문에 손사가 서류에 사인을 하라고 해도 절대 사인을 해선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의 도수 치료 보장은 연간 횟수제한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도수 치료는 10회 정도 치료 받고 나면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볼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도 하고 제제를 하는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의 경우 치료 연간 30회 이후 180일 면책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이를 제외하면 면책기간이 있지는 않지만 연간 이용한도가 30회로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자기부담금 5000원에 연간보장한도 통원 30회이며 1일 보장한도는 30만원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은 주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 청구는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수치료 실비청구시에는 주의할 점이 치료횟수와 기록에 따라 과잉진료로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거절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의사소견서, 검사기록지, 도수치료기록지를 제출해서 과잉진료가 아님을 증빙하면 되겠습니다.

  • 1세대 실손의 경우 별도로 도수 치료 횟수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도수 치료 자체에 치료 효과가

    없다고 보고 있기에 약관에 없는 내용이라고 해서 무제한 보상을 하지는 않고 보험사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지만 10회까지는 별 이의없이 보상을 하지만 10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치의의 도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최대 30정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