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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관대한호돌이213
관대한호돌이213
22.03.23

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사는 사용자이신 사장님과 근로자 4명, 총 5명 규모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용장치에 대한 설치, AS,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이신 사장님, 사무업무담당자, 그리고 3명의 서비스엔지니어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3명의 서비스엔지니어분들은 국내 및 해외 조선소로 출장이 잦으십니다. 이분들이 출장을 가시게 되면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장,심야,휴일수당 모두 지급)

당사처럼 5인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주52시간 이내로만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들과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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