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지원 협력업체입니다.대기업 공장이 6개이상으로 직원이 분산되어 지원하는 협력업체인데 예를들어 1공장 직원이 일이 없어 2또는 3 4 5 공장들 가서 일하는것에 대해 문제되는 사항들 없나요?작업중 다친다든지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포괄적으로 동의 받아 이동근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파견업체인지 하청(도급)업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청업체라면 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장에 배치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근무지의 지정은 해당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파견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작업 중 다치더라도 동일하게 산재적용이 예상되고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만약 1공장에 파견으로 인력을 보냈으나
1공장에서 다시 2~5공장으로 파견을 보낸다면 이중파견이 되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을 맺은 해당 기업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어 특정공장에 일이 없는 경우 다른곳으로 배치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다른 근무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