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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여치223
날씬한여치22323.06.23

인력지원 회사입니다.공장간 지원 작업관련

인력지원 협력업체입니다.대기업 공장이 6개이상으로 직원이 분산되어 지원하는 협력업체인데 예를들어 1공장 직원이 일이 없어 2또는 3 4 5 공장들 가서 일하는것에 대해 문제되는 사항들 없나요?작업중 다친다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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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변경에 대하여는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근로계약서에 사전 포괄적으로 동의 받아 이동근무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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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협력업체'라는 말은 법적 용어는 아니고 파견업체인지 하청(도급)업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하청업체라면 도급계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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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자와 합의하여 공장에 배치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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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계약을 체결한 경우 파견근무지의 지정은 해당 계약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파견계약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파견근로자의 배치를 변경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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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에 대한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 작업 중 다치더라도 동일하게 산재적용이 예상되고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내용이 현저히 변경되는 경우 이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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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만약 1공장에 파견으로 인력을 보냈으나

    1공장에서 다시 2~5공장으로 파견을 보낸다면 이중파견이 되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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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계약을 맺은 해당 기업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배치와 관련해서는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되어 특정공장에 일이 없는 경우 다른곳으로 배치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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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다른 근무지로 근무를 하도록 지시/명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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