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실패에 대한 담보? 보증이 가능한건지.
안녕하세요. 지인의 투자 권유로 투자를 하기 전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지인이 한 투자회사의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라며, 1년 약정 원금에 연 12%를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계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매 월 1%씩 이자를 지급하고 1년이 도래하는 시점에는 원금까지 다 지급하는 계약인데, 특이하게도 금전소비대차로 계약을 해야하며, 계약 대상자는 해당 법인입니다. 제가 확실히 하고 싶어 이 상품을 권유한 사람에게 니가 확실하면 니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렇게해서라도 하자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와 법인 간의 계약인데 당사자가 아닌 제 3자가 보증? 담보를 할 수 있는건지.
2. 만약 가능하다면 개인 간 계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면 법적 효력이 있는건지.
3. 제 지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한다고 했을 때 부동산 계약서도 계약서에 첨부를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당연히 가능하며, 제3자가 자기도 책임을 지겠다는 별도 서면을 작성하시거나, 계약서에 같이 그 내용으로 서명하면 됩니다.
2. 네
3. 통상 어떤 증거는 남기게 되는데, 단순히 부동산 계약서만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보증은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가능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경우에 단순히 계약서만 첨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 등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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