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양도 또는 판매 가능한가요?
금융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사내 내부고객을 위한 좋은 금융상품이 있다하여 돈을 합쳐 투자하자고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자금액을 송금 하였습니다. 10년이상을 투자하여 이제 그 상품을 해지하고 돈을 받으려 했지만 금융회사에서 돈이 자꾸 미뤄진다고 하여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10년이란 기간동안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차용증, 인감증명서, 약식지급보증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는 차용증을 양도 또는 판매 할 수 있나요? 판매 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서의 양도 매매는 아니고 해당 채권의 양도 등의 계약은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양도 통지 등을 적법하게 하여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양수인이 있어야 하고 관련하여 해당 사안은 상당한 사기적인 내용이 있어서 나중에 부실 채권 등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로 하여 차용증에 기한 대금지급청구를 하셔야 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차용증을 양도하려면 채권양도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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