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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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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16

차용증 양도 또는 판매 가능한가요?

금융회사에 다니는 지인이 사내 내부고객을 위한 좋은 금융상품이 있다하여 돈을 합쳐 투자하자고 하였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투자금액을 송금 하였습니다. 10년이상을 투자하여 이제 그 상품을 해지하고 돈을 받으려 했지만 금융회사에서 돈이 자꾸 미뤄진다고 하여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10년이란 기간동안 통화 내용이 녹음되어 있고 차용증, 인감증명서, 약식지급보증서 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사로 하여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또는 차용증을 양도 또는 판매 할 수 있나요? 판매 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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