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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3.01.17

산업재해 사고중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근무지에서 작업을 하다가 허리를 다쳤습니다.

평소 기업에서 무거운 물건들도 많이 옮겼었구요

허리 디스크 판정이 나서 수술하려고 하는데 수술하면 일할사람도 없다고 해서

만류 하였으나 너무 아퍼서 수술을 했습니다.

산재 처리하면 보험료도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개인수술처럼 제가 돈을내고 회사에서

돈을 내주었습니다. 이때 일 못하는부분은 60%70%만 준다했었습니다.

많이 부당한것 같아도 그때는 일을 해야 하기에 그냥 다른말은 안했습니다.

만약 정상적인 처리였으면 어떤 처리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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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고는 선택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산재보험료는 회사에서 내는 것이고, 중대재해가 아닌 이상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산재로 처리하면 병원비에 대한 요양급여와 휴업기간에 대한 70%의 임금이 휴업급여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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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와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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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처리시 치료비를 보상하는 요양급여, 휴업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하는 휴업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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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사고와 업무 간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다면 근로자는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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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1)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진동 작업, 5)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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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산재 승인이 나면 치료비, 수술비 등 요양급여 및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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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산재로

    승인이 되면 병원비와 산재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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