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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아로마
후아로마24.03.13

로또판매점주인의 실수로 당첨금 날린경우 과실은?

매주희망을 꿈꾸며 로또를 소액씩하는데요 한번은 omr카드작성후(2장) 점주에게 제시하니 두장을 한번에 기계에 넣고 번호를 뽑더군요.. 찝찝한 마음에 번호를확인해보니 제가 수동으로 기입한번호가 아닌 다른번호가 찍혀나오는데.. 이럴경우 번호추첨시 점주에게 과실여부가 있을까요? 아님 판매점을 다른곳으로 옮기는게 맞을까요? 따지니깐 실실웃으면서 어영구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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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고객이 번호를 지정해서 복권을 구매한 것인데 판매자 실수로 다른 번호가 찍혀서 나온 상태라면 원래 원하는 번호로 다시 발급을 받아서 주어야 하는게 맞는 것일겁니다.

    저라면 그런 실수가 발생하면 잘못 발행된 복권은 본인 자금으로 그냥 사고 고객님이 원하는 번호로 다시 발급 받아서 드릴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