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판매점의 주인이 주지 않은 OMR카
로또 판매점에서 OMR카드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로또를 구매하면 판매점의 주인이 OMR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지 않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1등이 된 경우 그 당첨금을 요구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1등 당첨자가 늘어난 만큼 구매자의 최종 1등 당첨금이 줄어 들텐데 이 경우 민사로 손해 청구 할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당첨된 로또 복권의 경우, 해당 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복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1등에 당첨된 경우, 판매자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복권의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통해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증거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지 않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1등이 된 경우 그 당첨금을 요구 할 수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이 줄어서 다투는 것보다,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 구매자라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