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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타279
치타27924.02.15

로또 판매점의 주인이 주지 않은 OMR카

로또 판매점에서 OMR카드를 이용해서 수동으로 로또를 구매하면 판매점의 주인이 OMR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지 않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1등이 된 경우 그 당첨금을 요구 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1등 당첨자가 늘어난 만큼 구매자의 최종 1등 당첨금이 줄어 들텐데 이 경우 민사로 손해 청구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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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된 로또 복권의 경우, 해당 복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라 복권을 실제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 1등에 당첨된 경우, 판매자가 당첨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복권의 실제 소유주라는 주장을 통해 당첨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증거력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주지 않은 OMR카드를 그대로 사용해서 1등이 된 경우 그 당첨금을 요구 할 수 없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등 당첨금이 줄어서 다투는 것보다, 당첨금의 주인은 복권 구매자라는 주장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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