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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달팽이231
씩씩한달팽이231

빌라 계약 2천만원넣구 중도금 3천만에 넣엇어요 만약 계약취소하면 계약금만 못받는건가요?

위약금까지 물어야하는건가요?

5월에 이사예정인데..

집값하락으로 더 싼곳으로 갈까하는데

계약금과 중도금 다 못받는건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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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계약 취소 시 계약금 반환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복잡하며, 개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의 증표이며, 계약 해제 시 해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매수인(즉, 구매자)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며, 매도인(즉, 판매자)이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을 취소하려는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상황은 계약서의 내용, 관련 법률, 그리고 개별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넣었다면 일방적인 취소가 불가합니다. 매도자와 협의를 하셔야 하며 이때는 법적으로 얼마를 변상하여야 하는지 나와있지 않으므로 이것도 협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없이 취소를하고 잔금납부를 안한다면 계약위반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빌라 계약금만 지불했다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을 지불했다면 계약 이행에 착수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해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잔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매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소송비용 전부 부담해야 할 수도 있고 위약금도 지불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