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방 계약 만료전 조기퇴거시 월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매달 27일에 월세 선불 납부하는 계약으로 살다가 방을 2달 미리 빼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는 집주인이 알아서 구하셨구요, 1월 3~6일 정도에 입주한다고 합니다
제가 29일까지 살고 방을 비우는데 이렇게 되면 월세와 전기, 가스비는 다음 세입자 입주 전날까지 제가 일할계산해서 부담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는 29일까지, 즉 3일치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기간도 현재 질문자님의 기간내에 있으므로 계약이 해지되는 시점은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 임대료 및 공과금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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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월세 정산은 마지막 달은 일자별로 정산(정산일 기준으로 새로운 임차인의 입주일 기준)
2. 새로운 임차인 입주일정을 기준으로 각종 공과금 정산 및 중개보수 부담 등을 한 후 보증금 수령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에 빼셨으면 임차인 들어오시는 전날까지 일자 계산 하시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임대인과 협의를 하셔야 겠지만 월세는 집을 미리 빼면 만기까지 안나가면 그때까지 월세를 받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임차인이 입주하기 바로전날까지 모든공과금은 정산하여야하고 월세도 거주하신만큼 계산하셔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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