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용자가 직원을 감시하기 위해 cctv를 보는것
이 왜 불법이죠? 저도 근로자이긴 하지만 사용자가 아직 절 믿지 못하는 신입일 때, 사용자가 절 감시하는 것에 대해 별 불만이 없었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선 당연히 처음 고용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 대해 거의 모르기 때문에 당연 지켜봐야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꼬치꼬치 다 지적하며 근로자가 지나치게 감시당한다고 느껴지면 안되겠지만, 합리적인 범위에서는 감시를 어느정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