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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숲제비77
고결한숲제비7724.03.04

cctv로 직원 감시 신고 가능한가요 ?


업장에 cctv로 입사후 지금까지도 말이 많았는데

일단 사장님 입에서도 상시로 보고있다는 말이 나왔고

직원들 에게 직접이 아니라 상사를 통해서 cctv보고있는데~ 봤는데~ 등으로 너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식으로 간접적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당한것도 알고 불법인것도 알지만 저희는 직접적으로 받는게없어서 증거를 확보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반쯤 포기하고 근무를 하고있었는데


사장 뿐만 아니라 사무직 직원들이 일하는 컴퓨터에도 cctv화면이 비춰져서 저희가 작업을 하고있거나 하면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자기들끼리 확대해서 직원들 구경하고 사무직 직원들이랑 근무 형태가 다르다보니( 법적으로 문제되거나 계약상 위배 되는점 x) 그점을 갖고 우리는 증거를 확보했으니까 너네들(저희업장 직원들) 다 위에다 찌를거다 협박하고


하다못해 저희 업장메인등을 센서등으로 바꿔 달아서 센서등 꺼지는걸로 저희업장 일하고 안하고 그런거 감시한다고 끄지말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일하는 시간동안 업장안에서 일을 하고있어도 정적인 작업을 하거나 센서등 센서 범위 경계에서 일을하다보면 꺼지는데 그러다보면 다칠 위험도있고 하루에도 수십번씩 깜빡거려서 눈에 피로도도 엄청나서 한두번 끈적있는데 이제 끄지말라는 제제왔다고 끄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증거확보 못하는 입장에서 신고 가능한 방법이없을까요

그리고 센서등 때문에 눈 나빠지거나 다치면 회사로 병원비를 청구하거나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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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센서등 때문에 눈 나빠지거나 다치면 회사로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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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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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내용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증거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2.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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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그 설치 목적에 맞게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cctv 설치 목적에 반하여 사실상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만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도 쉽진 않습니다.

    2. 센서 등으로 인한 병원비 청구 등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주신 내용 외에 보다 구체적인 사항 및 실제 사업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 등에 대한 확인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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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만 설치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이러한 목적을 넘어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을 한다면 위법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만 실제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려면 회사에서 감시하는 부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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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CCTV로 근태관리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신고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입증자료로는 관련 문자메시지나 사용자의 진술,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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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cctv는 재난이나 범죄 예방용으로만 설치 가능하고 근로자 감시용으로 설치하는 건 위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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