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최저시급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급적 빨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급 입금 내역, 그 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직접 산정해주지는 않으므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시고
그 내용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