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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4

5인 이하 사업장 임금 관련 문의 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12시간 주5일 190만원 남짓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쓴적 없고, 통장으로 월급은 받아왔어요.
작년에 사장이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넘겼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대로 일하고 있구요.

이제껏 일했던 걸 노동청에 신고하면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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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우선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하루 12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 올해기준 주휴수당 포함 약 284만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회사에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가능하고,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바뀐 것은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 내에서는 소급하여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체불임금의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최저시급 미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가급적 빨리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월급 입금 내역, 그 외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노동청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이 체불액을 직접 산정해주지는 않으므로, 인근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체불액 산정하시고

    그 내용 가지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3년분의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5년 이상 근무중입니다
    12시간 주5일 190만원 남짓 받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쓴적 없고, 통장으로 월급은 받아왔어요.
    작년에 사장이 사업장을 폐업 신고 하고 자신의 아들에게 넘겼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그대로 일하고 있구요.

    -> 최저임금 위반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상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를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