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액의 상여 도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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