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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참새239
외로운참새23923.03.23

법인사업자 직영점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하는데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법인사업자 직영점에 근무하고있는 점장 매니저에게 순이익의 x%로 상여지급을 하려고하는데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면서 사업소득이 아니것으로 월/분기별 상여를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근로를 제공하고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안되며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기에 기타수당이나 상여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이 되서 불가합니다.

실질적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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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액의 상여 도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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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근로소득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시되, 급여신고를 안하는 등의 증빙 없이 처리하는 등등이 있겠으나 그 근로자가 그 받은 분이 그 현금으로 받은 돈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크게 의미 없는 행위 일 수도 있습니다.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은 관련 내용이 법규정 회피성 이야기어서 조심스러운 점 양해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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