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직영점 근로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려하는데 어떡하는게 좋을까요??
법인사업자 직영점에 근무하고있는 점장 매니저에게 순이익의 x%로 상여지급을 하려고하는데
퇴직금에 산정이 안되면서 사업소득이 아니것으로 월/분기별 상여를 지급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해야할까요??
근로를 제공하고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은 안되며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기에 기타수당이나 상여로 지급되면 퇴직금 산정에 산입이 되서 불가합니다.
실질적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한국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일정액의 상여 도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됨으로
인하여 지급시점에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 님 등에게 법률자문을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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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이 아니라면 근로소득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피하고자 하신다면, 따로 현금으로 지급하시되, 급여신고를 안하는 등의 증빙 없이 처리하는 등등이 있겠으나 그 근로자가 그 받은 분이 그 현금으로 받은 돈도 퇴직금 산정 대상이다라고 주장한다면 크게 의미 없는 행위 일 수도 있습니다.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실질적인 답변은 관련 내용이 법규정 회피성 이야기어서 조심스러운 점 양해바랍니다. 선생님께서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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