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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반딧불256
다정한반딧불25622.09.08

실업급여 신청시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A사에서 21년 1월부터 22년 4월까지 1년이상 근무후

자진퇴사 하였고 쉬다가

B회사에서 8/6 일서부터 9/16일까지 단기계약(상용)

후 계약 만료 예정입니다. 월급여는 270정도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시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해

실업급여를 주는걸로 알고있는데 저는

근무기간이 한달 조금 넘기에 그럼 월 실업급여

수급 금액이 낮아지나요?

그렇다면 그 금액 계산법 및 대충 얼마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9/16일 사용자가 더이상

재계약을 원하지 않을시에 계약만료인데

B사가 1주일 후에 다시 1달 재계약 한다고 하면

이럴때 제가 거부해도 이것도 계약만료인가요?

저는 바로 근무하면 가능한데 1주일이란 텀이 2주가

될수도 있고 보장이 안되어 좀 애매한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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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퇴직 전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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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이며, 여기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이 이직 당시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대하여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 재계약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퇴사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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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공백 없이 계약 연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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