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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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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조사 받고 처벌불원서, 합의서 제출하려 하는데요

폭행으로

처벌불원서&합의서 한장으로

경찰 제출시

합의금이 노출되는데 합의금을 상대가

쎄게 불렀는데(그 금액 아니면 합의 안한다함)

경찰이 그 금액을 보고

폭행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봐 걱정이 되서요

조사는 폭행죄로 받았어요

3주정도 후에 실밥을 풀렀는데

진단서는 제출 안한걸로 아는데

조사는 폭행으로 받아서 처벌 불원서 제출해도

3주 치료로 죄명이 바뀌기도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죄명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 금액을 보고서 수사기관에서 죄명을 달리 판단하진 않으며 다만 전치 3주에 해당한다면 상해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조사받은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