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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오릭스208
옹골진오릭스20821.04.03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직장을 가지고 계셔서 저한테 샵을 맡아서 해 달라고 해서 인테리어도 제가 1달 동안 하고 간판비랑 전기공가 비용도. 그분이 어렵다고 해서 공사 비용도 제가 입금을 다 했는데 2달 정도 지났는데 혹시나 지인이 가게을 인수할때 저도 지분이 있나요?

지금껏 인건비도 받은적 없거든요 지금은 샵은 제가 가서 일을 하고 잇는중이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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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계약 내용이 중요해 보입니다. 계약으로 달리 정함이 있지 않다면 지분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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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애초에 지분이나 기타 영업권 등에 대한 일정한 약정이 없다면 위의 금전을 지급하거나 투자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에 대한 일정한 영업권이나 지분을 청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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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별도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지분의미의 권리행사는 어렵고, 다만, 질문자님이 기여한 만큼의 보상을 해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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