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이났는데 질문드립니다.
사기 코인 거래소로 투자금 사기행각을 벌인 피의자가
결국 벌금600만원으로 판결이났습니다.
그런데 이 벌금 600만원 못내면 구치소에 가나요?
만약 벌금을 못내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600만원이면 구치소에 몇 달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벌금형을 내면 구치소는 가지 않습니다.
미납 시 유치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② 선고하는 벌금이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일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1천일 이상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600민만원을 내치 못하면 노역장 유치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판결시 노역장 유치시 환산되는 금액, 일시를 모두 선고를 해주기 때문에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강제집행이 있을 수 있고, 노역장 유치 등으로 집행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