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조용한문어70
조용한문어7021.02.06

사기꾼 돈을 못받고있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번개장터에서 60만원가량 사기를 당했습니다 신고했고 법원에서 통지서도 날라왔습니다 이 사람이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감옥가면 돈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피해자도 여러명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후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범죄피해자는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합의의사가 없다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는 처벌을 하기 위한 것이고 피해를 반환 받기 위해서는

    형사 고소 절차 중에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별도의 소송으로 해당 금원을 반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피의자의 재산이 없다면 이 역시 특별히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