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원룸등의 건물을 가진 일반임대사업자 이십니다.
임대수익을 얻는데, 절세하고자 하는 목적이십니다.
1. 직계가족을 직원 채용 할 수 있을까요?(가능하다면 4대보험을 넣고)
2.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이렇게 절세하고자 하는게 혹시 불법입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