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갯수질문좀할께요~~~~~~
예를 들어 제가 작년8월1일 입사를 했다면 기본 연차가 12개 발생하잖아요...그리고 나서 올해 8월부터 연차가 다시 15개 발생하는걸로 아는데...9월1일 부로 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본 연차 12개 아닙니다.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1개씩, 최대 11개 가능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
9.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전체 기간 최대 26개 발생합니다.
발생한 모든 연차휴가는 사용하거나 남은 것은 전부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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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8월 1일 입사하였다면 2024년 7월 31일까지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024년 8월 1일부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9월 1일 퇴사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되며 1년 1개월 근로하셨으므로 연차는 1년 미만자 11개와 1년 이상자 15개 총 26개가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 11개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15개 발생 한달 이후에 퇴사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모두 11일 부여됩니다.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데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남아있는 날짜만큼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 미만 입사자 기간은 1일씩 발생하므로 총 11일 생성됩니다.
9월 1일 부 퇴사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9월 1일에는 재직상태여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