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계산은 어떻게해야합니까???
10인이상의 회사의 경리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월급을 계산해야하는데요.
1월에 입사한 직원입니다. 4개월밖에 안되어서 연차발생 없습니다.
개인사정으로 4월중 근무를 일주일에
월,화는 연차휴가
수요일은 오전반차하고 오후에 잔업2시간을 하고,
목,금은 정상근무하고 잔업2시간을 합니다.
잔업시간을 1.5배로 다 지급해야하는건가요?
월급계산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휴가, 휴일, 조퇴 등으로 인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근로를 한 때는 연장근로로 볼 수 없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1.5배로 통상시급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목, 금요일 2시간 잔업에 대해 1.5배로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합니다.
오전 반차를 사용하여 잔업 포함 하루 8시간 미만 근로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