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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물소14
느긋한물소14
20.08.15

근무여건이 아래와 같은데 내년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직원이 40 명정도되는 법인사업장인데 연차는없고 격주로 토요일에쉬고 한달에 5주가 있으면 2번만 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빨간공휴일은 신정과 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만 쉬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 상에는 연차수당이라고 얼마가 있는데 그연차는 사용할수가없고 명목상 으로 원래받는 월급을 쪼개서 연차수당이라고 명세표에는 적혀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근로조건 이 바뀌는것같은데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차가 생기게되면 구정과 추석 같은 명절에 연차로 대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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