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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물소14
느긋한물소1420.08.15

근무여건이 아래와 같은데 내년에 달라지는게 있을까요?

직원이 40 명정도되는 법인사업장인데 연차는없고 격주로 토요일에쉬고 한달에 5주가 있으면 2번만 쉬고 있습니다 . 그리고 빨간공휴일은 신정과 구정 추석 근로자의 날만 쉬고 나머지는 무급으로 일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월급 명세서 상에는 연차수당이라고 얼마가 있는데 그연차는 사용할수가없고 명목상 으로 원래받는 월급을 쪼개서 연차수당이라고 명세표에는 적혀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근로조건 이 바뀌는것같은데 어떻게 바뀌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연차가 생기게되면 구정과 추석 같은 명절에 연차로 대제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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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그대로 올려주시면(개인정보 가리고) 자세하게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2. 토요일에 근로하는 것에 대해서 수당은 지급되고 있나요?

    제대로 계산해서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두 서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연차수당을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할 수는 있으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지는 못합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과 대체한다는 서면합의가 없다면 대체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아래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1.1 부터는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도 빨간날이 법정휴일이 되므로(근로일이 아니므로),

    대체합의하더라도, 대체하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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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 바뀌는법에 적용되는 사항을 정리해보면 크게 없습니다. 다만 올해의 연차가 개정되어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에도

    연차촉진이 가능하여, 적법하게 연차를 촉진하게 되면 연차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연차대체는 2022.1.1일까지 사용 가능하므로, 내년이 아닌 내후년에 연차를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내년도는 근로자대표에게 적법하게 동의를 받은 경우라면 구정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날에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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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 관련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은 1년에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2년 단위로 1일이 추가됩니다.
    월급명세서상에 연차수당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부분은 불법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을 매월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계약한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하면 휴가사용을 허용한다는 조건하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그와 같은 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입니다.

    2. 연차휴가 대체 관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구정 등 명절에 당연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하려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2. 공휴일 관련

    신정, 구정, 추석 등을 포함한 공휴일이 내년부터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에 법정 휴일로서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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