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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까마귀286
남다른까마귀28623.07.24

연차 모두 소진한 직원 결근 시 기본급 공제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한분이 기본급 2,020,000원 받으시는 데요

9시~18시 근무, 쉬는시간 1시간 제외 시 하루 8시간 평일 5일 근무합니다.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7월달에 4일 연속 결근한다는데, 월급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궁굼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20,000/209시간=9,665원

9,665*8시간=77,320원

4일결근+주휴수당 하루제외 총 5일 공제해야 하므로 77,320*5일 386,602를 기본급에서 제외하려는데

맞게 계산한건지 확인 받고싶습니다.

4일 결근만 제외해야하는지, 주휴수당 하루 포함한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 다 소진해서 직원이 하루만 결근 시에도 그 주 주휴수당 제외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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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결국 일주간의 근무일을 개근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일 급여분 빼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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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4일 결근하면 5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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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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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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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5일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을 결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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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주 4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5일치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적어주신대로 시급인 9,665원 x 8 x 5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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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일 공제가 기본이고, 주휴수당까지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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