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모두 소진한 직원 결근 시 기본급 공제 계산법
안녕하세요.
저희 직원 한분이 기본급 2,020,000원 받으시는 데요
9시~18시 근무, 쉬는시간 1시간 제외 시 하루 8시간 평일 5일 근무합니다.
연차는 모두 소진한 상태에서 7월달에 4일 연속 결근한다는데, 월급에서 어떻게 공제해야 하는지 궁굼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2,020,000/209시간=9,665원
9,665*8시간=77,320원
4일결근+주휴수당 하루제외 총 5일 공제해야 하므로 77,320*5일 386,602를 기본급에서 제외하려는데
맞게 계산한건지 확인 받고싶습니다.
4일 결근만 제외해야하는지, 주휴수당 하루 포함한 5일을 제외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그리고 만약 연차 다 소진해서 직원이 하루만 결근 시에도 그 주 주휴수당 제외 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주휴수당은 결국 일주간의 근무일을 개근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주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일 급여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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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결근이 있는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으므로, 4일 결근하면 5일치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여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특정 주에 결근을 한 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 1일분을 추가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결근일과 주휴일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5일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일을 결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질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한주 4일을 결근하였다면 주휴수당까지 총 5일치의 임금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적어주신대로 시급인 9,665원 x 8 x 5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4일 공제가 기본이고, 주휴수당까지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보통 회사에서는 주휴수당은 공제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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