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에 관하여
근속연수에 따른 연차 증가 시기는 언제로 산정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입사일이 2017년 7월 1일인 경우 2020년 7월 1일이 3년차가 됩니다.
만 3년차가 되는 2020년 7월 1일에 연차가 16개로 조정이 되는 것인지,
해당 연차가 적용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에 16개로 조정되는게 통상적인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802, 2008.5.29).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든,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든 입사일을 기준으로 만 3년 이상이 되어야 연차휴가 개수가 가산됩니다.
예를들어 2017.07.01 입사자의 경우
1. 입사일 기준 : 2020.07.07 부터 16일 부여
2. 회계년도 기준 : 2021.01.01 부터 16일 부여
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다만, 근로자 퇴사시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재정산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한달 개근에 1개씩 발생합니다.
이는 두가지 기준 모두 공통사항입니다.
입사일 기준
17.7.1 입사
18.7.1 연차휴가 15개 발생
19.7.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7.1 연차휴가 16개 발생
21.7.1 연차휴가 16개 발생
회계연도기준
17.7.1 입사
18.1.1 연차휴가 7.5개 발생
19.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0.1.1 연차휴가 15개 발생
21.1.1 연차휴가 16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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