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며, 회계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그 해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근로기준과-5802, 2008.5.29).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