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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고싶은발구지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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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제가 2021-08-26에 입사 후 퇴직금이 필요해서 2022-12-31자로 형식적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2023-10-31일에 퇴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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