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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발구지15
보고싶은발구지1523.10.04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제가 2021-08-26에 입사 후 퇴직금이 필요해서 2022-12-31자로 형식적 퇴사 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동일한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고 2023-10-31일에 퇴사를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여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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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를 제공 했다면 연속된 근로로 보아 최초근로시부터 퇴직금 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인 퇴사후 재입사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법입니다. 어쨌든 중간정산 후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남은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된 시점 이후부터 최종 퇴사일까지의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2022.12.31.자 퇴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실제로 퇴직한 시점에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에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위와 같은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퇴직할 시 퇴직금 청구권이 형성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시까지의 퇴직금을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제하고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162, 2012.9.12.)을 참고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이후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에 중간정산 이후 1년 미만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하기 위해 형식상 입/퇴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종전의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잔여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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