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작인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은 땅이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고 새로운 소작인분을 고용해서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해서 소작인분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나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농지의 명도는 2021년 4월5일로함
임대차기간은 2021년 4월5일부터 5년으로 정함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당시에 명도라는 뜻이
그냥 사전적으로 남에게 맡긴다 라는뜻으로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는 당일 날짜로 작성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이부분이 조금 찜찜해서 인터넷이나 주변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
전부 계약만료시점으로 적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 이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정해야 하는지
2. 이대로 놔두게 되면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위 인도 시점 등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적이 다시 작성하고 임대를 위한 임대 목적물 부동산의 이전시기를 계약 효력 발생시점으로 하시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위와 같이 두어도 특별히 그 의미가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다시 계약서의 개정 등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도, 즉 인도의 의미를 질문자님이 임차인에게 인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이나 정확하게 하려면 계약서 수정을 고려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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