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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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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18

농지 임대차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으로 받은 땅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소작인을 고용해서 농사를 지은 땅이었구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땅을 상속받고 새로운 소작인분을 고용해서 농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를 출력해서 소작인분과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하나 찜찜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글 올립니다

계약서 내용중에 농지의 명도는 2021년 4월5일로함

임대차기간은 2021년 4월5일부터 5년으로 정함

이렇게 작성한 부분이 있는데 계약당시에 명도라는 뜻이

그냥 사전적으로 남에게 맡긴다 라는뜻으로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하는 당일 날짜로 작성을 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이부분이 조금 찜찜해서 인터넷이나 주변지인분들에게 물어보니

전부 계약만료시점으로 적는게 맞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1. 이부분이 사실이라면 다시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해서 수정해야 하는지

2. 이대로 놔두게 되면 혹시 나중에 법적으로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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