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 앞 의자 페인트 벗겨짐 손해배상.
식당 앞 의자에 앉아 지인과 이야기 후 일어났는데, 엉덩이 부분이 찐득(?)해서 봤더니 페인트가 벗겨져 옷에 다 묻었어요. 이런 겨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바로 들어가 이야기를 했더니 거긴 의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가게 앞 의자처럼 보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누가봐도 의자처럼 보이는 물건에 대하여 페인트가 벗겨져 손상이 되었다면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시설물의 관리책임자인 식당에게 민법 제750조, 제758조에 따른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의자가 아니거나 의자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면 의자로 보인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