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청산시 근무자는 고용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

회사가 청산하게 기업회생 신청후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연장해 오다가 마지막 청산이 될때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닌 어떻게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1)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

    2)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거치다 회생이 되지 않고 청산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회사가 폐업이 되게 됩니다.

    4.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5. 회사가 폐업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않게 된다면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처리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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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청산 내지 폐업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청산(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파산, 폐업 등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청산하여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