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 반품승인후 판매자의 신고협박
상활을 설명하자면
1. 미개봉 버즈를 구매함
2. 확인해보니 가품이라서 판매자에게 말하니 자기가 확인안하고 보냈다고 반품해주겠다고함
3. 판매자가 물건을받고 자기거아니라고 반품못해주겠다고함
4. 언쟁하다 경찰서에신고하겠다고 하니 판매자가 반품승인함
5. 자기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고함
이런상황인데 제가 뭐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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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이 없으므로 판매자가 신고할 사유가 없습니다. 단순 협박으로 보이며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무시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말이 범죄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뭔가를 할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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