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감액 시 특약 추가 할 경우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나요?
만약 한 번에 지급이 어려움 경우에 나눠서 임대인이 지급할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금액 000만원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임차인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 000님)로 입금하기로 함"
1. 23. 10. 00, 00만원2. 23. 11. 00, 00만원 등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특약사항을 작성하고도 다툼이 없습니다.
이전계약조건(계약기간, 보증금 총액)을 작성하고 계약갱신을 밝히는 문구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인은 보증금 인하분을 날짜, 금액을 임차인에게 송금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감액 시 일단 감액된 금액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계약서 특약에
"해당 전세계약은 ??원 기존계약에서 ??원 감액한 재계약이며, 감액된 금액 ??는 ??월일에 지급하며 ??는 ??월일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이런식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