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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에뮤274
후련한에뮤27423.08.22

전세 재계약 감액시 어떻게해야하나요

전세 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해야할때 전세 감액을 한다면

후순위채권과 순서가 어찌될까요


1순위 전세금

2순위 후순위채권


이런 상태에서 감액 재계약을 할때

신규로 전체금액 다시쓰면

1순위가 후순위채권 되는거 아닌가요?

증액계약은 그래서 증액분만 쓴다고

한거같은데

감액은 어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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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할 경우 그래서 그냥 냅두면 됩니다.

    계약서는 다시 써야 한다면 특약에 기존 계약을 연장한 계약임을 적으시고,

    별도 확정일자 안받아버리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새로 받으면 전체 금액이 후순위로 밀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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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으시면 기존 1순위 전세보증금이 유지 되겠습니다.

    증액계약은 기존 확정일자 받아 놓은 금액은 유지하고 증액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를 다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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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금을 감액하고 계약서를 재 작성해도 확정일자는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을 증액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기족 선순위 효력은 유지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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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계약서를 쓰더라도 전계약서를 근거로 쓰시면 됩니다

    전계약서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금액변동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거래신고는 하고 확정일자는 안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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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의 경우 해당 순위에 따른 우선변제권 효력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증액의 경우 증액된 금액에 대해서는 2순위 채권보다 후순위가 되지만, 감액의 경우 기존 순위에서 변동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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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별첨 기존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보증금 만을 감액하는 재계약이다" 라는 정도의 취지를 특약사항에 기재하고 기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유지 보관하고 주민등록을 계속 유지한다면 종전 순위대로 확정일자 대항력 유지 됩니다.

    확정일자도 새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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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를 감액 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계약갱신 시 보증금보다 큰 금액이고 이전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 효력이 그대로 유지 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순위는 1순위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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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재계약인경우 확정일자를 받지않으셔도 되기때문에 순위변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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